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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2026. 03. 16. 11:25

곡성군,‘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’대상자 모집

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전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-

최초 게시: 2026. 03. 16. 11:25
곡성군,‘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’대상자 모집 - 행정 뉴스 | 코리아NEWS
곡성군,‘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’대상자 모집 관련 이미지 ⓒ 코리아NEWS

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전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- 곡성군이 ‘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’ 대상자를 모집한다. ‘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’은 곡성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다.

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대상은 ▲곡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(1981년~2008년 출생자) 청년 중, ▲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서, ▲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로, ▲전세 대출금이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, ▲무주택 청년이다.

다만,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공공기관 근로자,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(기금 대출),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.

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, 오는 3월 27일(금)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.

모집 인원은 3명이며,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은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.

군 관계자는 “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”라며 “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·추진하겠다”라고 말했다.